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8일에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 등으로 군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한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조모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통합당 불법 경선인단 모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박주선 의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현장에서 박 의원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시 수성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선거사무실 관계자를 찾기 위해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측은 지난달부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거사무실에 10대가량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지역의 예비후보 B씨는 스마트폰 홍보영상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하남지역 예비후보자 C씨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법원에서도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논의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 5일 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기부 등 주요 선거범죄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주로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돼 후보자간 허위사실 유포·비방이 난무할 조짐을 보이자 양형기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양형위는 다음달까지 자료조사와 분석을 마무리하고 7~8월 중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의결 받도록 할 계획이다.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양형 기준은 곧바로 판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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