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머지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235조)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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