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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제한'..1년 늦춰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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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상장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내년 4월부터 상장·비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1개사의 사외이사직만 맡을 수 있다.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직에 이름만 걸어놓기만 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한 상법 시행령을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상법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2개까지만 맡을 수 있다. 동일인물이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맡는 것에는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이 3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는 등 경영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정·관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사외이사직에 중복으로 영입돼 소위 '낙하산 인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내년 4월15일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는 상장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한곳 기업의 사외이사만 추가로 맡을 수 있다. 비상장사의 사외이사만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겸직에 제한은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문제가 된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 결정은 상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업에 많아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임기가 남아 여러 회사에서 사외이사에 재직중인 사람이 많다"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15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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