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 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특구 서대문』을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은 개정규칙 공포일인 3월 14일 음주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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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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