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광판, LED광원노출간판 퇴출
정비대상은 옥외 설치된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불법유동광고물이다.
구는 최근 시야를 자극하며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LED 광원노출 간판과 소형전광판의 일제 정비와 신규설치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화면이 변화되는 전광판과 간판 테두리에 설치된 LED 광원은 운전자의 시야를 자극하고 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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