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CNK의 허위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