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5일 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ㆍ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기부 등 주요 선거범죄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것만으로도 강한 처벌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허위사실 유포와 폭로ㆍ비방이 난무하자 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여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벌금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돼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이번에 논의된 처벌 기준이 실제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자료조사와 분석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8월 중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의결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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