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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애플 지배구조 개선안에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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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민연금이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의 이사선임 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애플 주총에 참여해 제7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에 찬성했다. 캘퍼스가 제안한 이 안건은 이사 후보 수가 회사 측이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 수보다 적을 경우 의결 요건을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 과반수 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부속 정관은 내년 주총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의 일반 주주들은 지금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반대표를 낼 수 없었다. 대신 반대할 의사가 있을 때는 투표권을 보류할 수만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다 득표제는 만약 어떤 이사가 반대표를 받지 않았다면 보류된 투표수와 관계없이 찬성표를 단 한 표만 얻어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사실상 제한된 셈이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제 도입으로 애플 이사는 절반 이상의 주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캘퍼스측은 이번 정관 변경이 애플의 폐쇄적인 회사 경영 방식을 뚫고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퍼스는 이같은 주주제안을 작년에도 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외 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세계적인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의 자문을 참고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내부 지침에 따라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국외 주식에 한해 수탁은행인 씨티은행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약 19조7500억원 규모의 국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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