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생산성본부가 국토해양부 지정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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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부동산 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강의는 개발법률, 조세 및 회계, 리스크관리, 개발사례 등 실무위주로 이뤄지며 야간반(월,수,금)으로 개설된다. 기간은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다. 교육비는 75만원. 문의 02)3210-3830~2.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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