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휴대폰 내부 기능과 앱을 통해 수신자가 간편하게 불법 대출광고 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에 따른 전화요금은 무료이며, 각 통신사의 휴대폰 기기에 따라 신고방법이 상이하다.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는 메시지함의 하위 메뉴나, 최근 통화기록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불법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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