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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 더 왼쪽으로" 정치권, 총선공약 1%증세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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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이 이번 총선공약에 99%를 위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 1%에 대한 증세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6일 대규모 증세 방안을 확정해 각각 연간 16조원, 3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도 조만간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각론에서는 새누리당이 전반적인 세제의 큰 틀 속에서 증세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인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1%를 타깃으로 한 증세를 보다 강화하는 좌(左)클릭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기말인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4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를 현재는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8% 적용자를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증가하게 된다.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재 3%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율이 조정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추는 대신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에 비해 1%에 세 부담을 더 지우기로 했다.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ㆍ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올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도 되돌리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하고 2017년까지 연 평균 39조원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세제개혁 5조원, 세출절감 6조원 등 연평균 11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복지에 투입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략 차원에서 부유층이나 대기업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증세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의 시각에서 세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다만 새누리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범위 확대 원칙에도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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