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현장 소장 등 3명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가 24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 인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공사장 현장에서 사건 발생 1주일 전 부터 토사가 떨어졌고 3일 전 부터 누수양도 많아지는 등 사고 발생의 징후가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인부들은 이를 보고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 당일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 부랴 보강 공사를 벌이던 도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고도 시공사가 아니라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했다. 소방서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소장 등 현장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현장 상황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시방서, 감리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함몰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중국집 배달원 A씨는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져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됐으며, 시공사 측과 합의가 되는대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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