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 부회장은 징역4년, 김모 총괄부사장과 박모 이사는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다산리츠는 지난 2010년 9월 코스피에 상장되기 전 이미 가장납입과 분식회계를 진행했다. 2007년 이 회장이 설립한 다산리츠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취득했다. 이후 이 회장은 김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
또한 이 회장은 2009년 8월 조씨를 만났다. 다산리츠를 상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조씨가 조달하는 대신 이 회장과 조씨가 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했다.
이들은 가장납입으로 비어있는 55억원을 장부상 채우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이행보증으로 49억원을 지출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조작을 통해 자본금을 늘린 다산리츠는 거래소의 상장심사도 통과할 수 있었다.
상장심사를 통과한 다산리츠는 상장을 전제로 150만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증을 실시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조달했다. 자금이 들어오자 임원진은 수천만원에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다. 2010년 8월에는 공모자금 중 37억6280만원과 8억5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2010년 거래소에 상장된 다산리츠는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분기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다산리츠는 결국 지난해 6월 코스피시장에서 퇴출됐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실무자급 임원 3명에 대해 범죄 가담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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