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도 평판사회의··결의문 채택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지난주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평판사회의가 열렸다.
20일 대전지법 판사 회의에는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참석했다. 총 55명의 평판사 가운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3시간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판사들은 회의를 통해 '현행 법관근무평정제도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만한 장치가 부족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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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연임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판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 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기호 전 판사 구명 등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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