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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국가상대 1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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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대성(34)씨가 20일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잠재우려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리한 공소제기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04일간 위법하게 구금됐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구금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위협당하는 일을 경험한 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신 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방에 외화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기소된 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소송대리인으로 박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온 박찬종(73)변호사는 “박씨는 무고하게 구속·구금돼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심리적 고통을 당해왔다”며 “다시는 검찰이 국가의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박씨는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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