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오락성 레저스포츠. 선수 6명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600m 코스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며 관람객은 우승 예상선수에 내기를 걸어 맞힐 경우 배당금을 받는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