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국가 대기환경기준은 50㎍/㎥다. 이번 결과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을 만족시킨 것. 인천과 경기지역은 각각 55㎍/, 57㎍/㎥로 아직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1995년 첫 측정 이래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대기환경청은 이에 대해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중인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증가, 사업자 총량관리제 추진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유통기반 확대 등을 위주로 한다. 2012년에는 2014년 수립 예정인 2단계 기본계획을 위해 수도권 대기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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