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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기업들 에너지·환경관련 규제 파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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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에너지와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서 점차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와 환경관련 기술규제가 지난 2004년 9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환경장벽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따라 자동차 수출업체는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을 내야하며, 타이어 수출 시에도 자체 판정한 등급기준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EU에 이착륙하는 항공사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에 따라, 항공화물의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 미국, 중국에서 100W 이상 백열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입이 불가하며, 인도는 전지전자제품에 6개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멕시코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여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으며, UAE 역시 세탁기, 냉장고, 전등 제품에 대해 ‘별 개수’로 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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