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보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예금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국제 금융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목표기금제도와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은 국제적 정합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제율도는 2009년 예보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차등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전 부보금융회사가 위험도 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내는 제도다.
예보는 이 두 제도가 경기순응성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기시나 금융회사 리스크가 증가할 때는 기금 지출이 늘어나 적립금이 감소하고 보험료율이 인상될 요인이 나타난다.
이 경우 경기가 팽창해 돈이 남아돌 때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유동성이 부족한 위기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경기 순응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예보의 지적이다.
예보 관계자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목표적립률을 상향하고, 보험료 감면 및 환급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기 호황 등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시기에 목표 기금 적립률을 높이고, 불황 등 금융 위기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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