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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피해구제법, 예금보험 기본원리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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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국회가 통과시킨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예금보험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보기금은 당초 부보기금기관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며 "보상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원리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 특별법이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타 금융권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해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예보 측은 "피해보상을 위해 사용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각 금융권의 동의하에 설치된 것"이라며 "민간기금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이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0조원 이상을 사용, 피해자 보상기금에 추가 출연하면 이를 상환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은행, 금융투자, 보험회사 등 타 부보금융기관의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이 2008년 9월 12일 이후~법 시행 이전까지의 피해자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이전이나 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예보 측은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마다 이번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시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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