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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고배당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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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내부유보 확충을 위한 법정준비금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신용평가사 배당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신용평가사의 배당 성향이 80~90%에 육박하고, 어떤 경우 150%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퍼준 경우도 있었다"며 "과도한 배당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온 경고다. 양 국장은 "지금까지 중과실에 의해서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도 신평사들이 책임지도록 변경 된다"며 "이에 대비해 내부 유보금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내부유보금 확충을 위한 법정준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도 매출액의 2%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독자신용등급에 대해 양 국장은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에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계열사 지원능력, 계열사 자금제약조건 등을 들어 충분히 시장에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신용등급 표기는 병행표기 보다는 주석으로 표기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국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외환위기 직후 독자신용등급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6개월만에 흐지부지됐다"며 실패했던 이유는 병행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하반기 중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가의견 수렴해서 규정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준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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