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지난해 말에 (금감원의) 검사서를 강남구청에 송부했으며, 강남구청이 법률자문을 받아 이달 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감경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지만 3개월 한도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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