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와 동대문교회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근 동대문교회 부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확정해 8일부로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이전된다.
하지만 2009년 법원은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교회 보존보다는 성곽 복원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 200억원을 토대로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예배당을 신축해 이전한다.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교회 측과 감리교 유지재단 간의 내부 갈등으로 교회 이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현재 토지보상금 수령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소유권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수용일이 지나더라도 토지를 비우기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교회를 비우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하루에 약 1억원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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