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임 사무총장은 1일자로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배롯해 사무처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차관 재임 시절,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김주현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와 계층간의 갈등 등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나눔을 통해 극복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적 역할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국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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