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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법·무허가 건축물 근절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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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5월 10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3676건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를 오는 5월10일까지 진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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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 직원 5명을 구역별 조사담당책임자로 지정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 위법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위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한 후 미시정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금품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서 또는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금천구 주택과(☎2627-20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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