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5월 10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 직원 5명을 구역별 조사담당책임자로 지정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 위법여부 등을 확인한다.
무허가 위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한 후 미시정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금품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서 또는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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