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Tel: 02-3486-500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차례로 클릭하면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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