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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공시]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5.38%↑.. 거제 18.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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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5.3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세 대비 6배나 올라간 수치다.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의 과세형평성 확립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 2011년 대비 평균 5.38% 상승했다. 지난해 총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0.86% 올라간 것에 비해 6배나 급상승한 수치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탓이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공시가는 지자체 반발 등에 부딪쳐 올리지 못했다. 이에 주택유형간 지역간 편차가 벌어지면서 조세형평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 각각 올랐다. 시도별로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 급상승했다. 광주(0.41%)와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 대비 올랐다. 90개 지역은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커졌다. 부산 강서구도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울산 동구도 방어택지개발사업,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설 등에 따라 상승폭이 컸다.

부산 동구(0.13%), 광주 남구(0.13%), 전남 목포시(0.15%), 전북 장수군(0.18%), 강원 속초시(0.30%) 등은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는 17만9251가구(94.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13가구(4.7%), 6억원 초과 주택은 1783가구(0.9%)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으로, 최저가는 영광군 소재 주택이 75.5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준주택 19만가구 중에 나온 수치로 개별단독주택 약 397만가구 가격 공시에 따라 순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02-503-7331)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물(2월29일 우편소인 유효)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을 산정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 3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재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대신 올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02-3486-5000)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으며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며 "올해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평가했다고 말했다.
[표준주택공시]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5.38%↑.. 거제 18.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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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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