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67만 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고객이 사고 발생 후 2시간 내 보험사에 알린 비율은 58.2%에 불과했다.
사흘이 지나도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면 사고 당사자의 사고 발생 통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사고 통지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동차 사고 중에 2시간 내 보험사에 통보한 비율은 51.7%, 24시간 내에 신고 비율은 73.4%였다. 사흘이 지나도 신고율은 84.9%에 머물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통지가 지연되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사의 공정한 과실 상계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진다"며 "조작이나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속여 뺏으려는 사람일수록 사고 통지를 늦출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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