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자율적용 증권사별 엇갈려..시들 랩인기에 보완도 '미미'
자문형랩에 편입된 종목 '따라사기'를 막고자 도입된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이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자율규제 성격을 띠는 점은 인정되지만 지난해보다 자문형랩 인기가 식자 적절한 보완책 도입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자문형 랩은 맞춤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로 투자자문사가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는 계좌를 일컫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증권사별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돼고 있다. 이 규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인터넷 열람은 2거래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영업점에서는 2주 전의 잔고만 볼 수 있게 운영중이다. 삼성증권은 이전에도 다음날까지 정보 유통을 막고 있었지만 모범규준이 내려온 뒤 2일로 하루 기간을 늘렸다. 반면 다른 증권사 중에는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의 명확성을 문제삼아 인프라만 갖추고 도입은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틀 후 정보가 떠다녀도 주가조작 의도 등 불순한 세력을 막기엔 역부족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인터넷에는 스타 자문사로 꼽히는 업체들이 거론되며 특정 종목의 비중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자료들이 유통되고 있다. 모범규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기간 뒤 공개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왜곡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규범인 만큼 감시당국의 감시도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정이다 보니 결국 협회를 통해서 회원사들에게 전달되도록 독려하는 수준"이라며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의 운용실태를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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