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은 조사를 받으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종전에는 피의자나 피고에게만 국선 변호인이 지원됐다"며 "진술과 방어 능력이 약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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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