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30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디아지오코리아에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저가 신고에 따른 관세포탈로 1940억원 추징당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초대형 영국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기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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