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우정사업본부를 감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7년 1191억원, 2008년 553억원, 2009년 120억원 등 총 1864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사업 확대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택배사업을 늘린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간 택배업체로부터 원가 이하로 택배물량을 재인수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단체할인요금을 적용해주는 부당영업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우체국 직원이 영업실적을 위해 사망자 명의로 11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서민지원 성격의 보험상품에 가입대상이 아닌 직원 659명을 부당하게 가입시킨 일도 적발됐다. 이밖에 대출이 금지된 우체국예금을 검증되지 않은 시행사에 대출하고 별정우체국장 선발과정에서 금품수수혐의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