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헬기가 법원 경매시장에 나왔다. 올 들어 벌써 두번째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에 이어 항공기까지 경매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오는 2월15일 부산동부지원 5계에서 하나항공소유의 헬기가 입찰에 들어간다.
헬기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가격 차가 크다. 1인 또는 2인용 헬기는 최저 2~3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상회하는 기종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H-369D기종의 헬기가 모두 7대 수입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령이 30년이 넘어서는 것으로 노후기종에 속한다.
이 물건은 작년 4월 경매가 신청돼 지난 12월7일 1차 유찰됐다. 올 1월11일 실시한 2차 입찰에서도 유찰돼 이번 2월15일 감정가 4억원에서 64% 떨어진 2억5600만원에 재입찰된다. 이 항공기에 붙은 청구금액은 근저당, 가압류, 임금채권, 교부채권 등 5억원이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경매가의 10%인 2560만원이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지난 5년 동안 경매로 3건 정도가 나올 정도로 보기 힘든 물건"이라며 "입찰자는 항공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정비 등 항공기 보유 기준도 만족해야 해 투자도 매우 힘든 물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력선 유지보수, 농업 및 임업용 농약살포, 항공측량, 비상방송 등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은 회전익항공기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