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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세금납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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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지원책’ 마련…체납자 신용회복, FTA활용·AEO인증컨설팅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세금납기를 3개월 늦춰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금납기연장, 체납자 신용회복지원 등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책(CARE Plan)’을 편다고 발표했다.
◆세금납기연장=관세청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관통관 때 납세액에 대해 지난해 낸 세금의 30% 범위에서 3개월간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한꺼번에 내면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범위에서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수출환급 등 수출지원=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에 식물성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더 찾아내 4091개 품목으로 늘리고 새 품목의 고시횟수도 한해 2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낸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세관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세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미환급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환급신청하지 못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관세청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내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허용, 체납처분유예도 해준다.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높이기=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을 원하는 50개 중소수출 및 물류기업엔 컨설팅비용 중 80%까지(최대 2240만원) 지원해준다. 기업관계자에게 AEO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도 교육한다.

중소기업용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무상보급 및 관세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FTA 활용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게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FTA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세관직원 1대 1 방문지도에도 나선다. 해당기업 6453개 곳을 선정, 세관전담인력 330명을 배치해 지도할 예정이다.

최윤식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지원책이 선진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값 오름세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수출입기업들에게 도움될 것”이라며 “경제동향, 무역환경을 수시로 점검해 제때 지원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E Plan’은?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의 영문머리글로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책’을 일컫는다.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례 시행해온 중소기업지원제도다. 1124개 업체에 약 5조7000억원의 납기연장으로 약 799억원의 금융비절감을 돕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극복에 이바지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도왔고 징수하기 어려웠던 193억원의 체납액을 걷는 효과도 거뒀다. 업체가 너무 많이 낸 세금 164억원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기극복에 한몫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엔 나라간 상호인증 때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혜택이 주어져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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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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