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인도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외국계 기업에 단일브랜드 유통점을 설립할 수 있는 소매유통법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월마트, 테스코 등 수퍼마켓의 멀티 브랜드 유통점 지분은 최대 51%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기업이 인도에서 슈퍼마켓 같은 멀티 브랜드 유통점의 지분을 최대 51%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계 기업의 단일 브랜드 유통점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51%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매유통법'은 현지 소매업자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외국기업에 소매유통업을 개방하면 지역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인도 도매 유통업체인 바라티의 라잔 바르티는 "외국기업 개방은 인도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시장 자유화를 위한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개방은 인도의 중소 도매업체에 고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상무부 아난드 사르마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은 인도 현지 도매업체로부터 적어도 판매제품의 30% 이상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냉동·저장 등 첨단 기술이 기존 현지 업체들에게 크게 자극될 것이고 덧붙였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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