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후 '학교폭력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 및 조치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걸면 된다. 전화접수 건수 중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1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117 전화로 신고된 사항은 곧바로 원스톱 지원센터로 이송되고, 사안에 따라 경찰도 즉시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식이다.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위(Wee)센터'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지정해 이송된 사건을 상시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 내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 마련 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에 통보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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