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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없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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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받아야..유치원부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교사·학교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학부모도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내폭력을 은폐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를 문책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경북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 관계자 및 교사,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학부모용 자녀의 폭력 징후 관찰리스트를 개발해서 자녀와 대화에 활용하고 폭력피해나 가해 여부를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교육을 우선 확대하고, 민간 기업은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예방교육과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의 상황·단계별로 교사들의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하고, 올해 안에 교원 연수 등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담임교사는 물론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방관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또래상담·또래중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이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의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2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를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교폭력·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 교육청 산하 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무관용원칙 ▲학부모 동반 가해자교육 강화 ▲피해자 심리상담 우선 실시 ▲학교폭력 자치위 초기대응 강화 ▲자치법정 등 학생자치 활성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달 안에 3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근절 대책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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