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2일 첫 회의 가져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만12세 이상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보호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정도도 심해져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손쉬운 징계 위주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현행법상 기존 청소년 관련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형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안은 지난해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은 향후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진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2차·3차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면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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