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은 '예담차례주' 병과 유사한 '백화차례주' 병의 제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부정 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차례주 상표는 국순당이 최초로 개발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 차례주가 대량 유통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롯데칠성음료측은 차례주 용도에 맞는 병을 디자인을 한 것이라며 확인후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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