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3건의 대출사기가 발생, 1000만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자들은 발신번호를 특정은행 대표 전화번호로 변작,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속여 승인수수료·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 왔다.
금감원은 유사 피해가 다른 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은행에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각 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대 고객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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