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해 12월7일 제주도가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이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발탁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은 이 부칙이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8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삼다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어느 한쪽이 지는 날에는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가 패하면 농심의 독점 판매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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