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내는 연령 구분 없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일괄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장년층에 대해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0세 이상 미국 근로자는 기존 기여한도인 1만 6500달러에 5500달러를 더해 총 2 만2000달러(약 2500만원)까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50대 이상에게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두 배 가량 더 인정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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