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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앞두고 퇴직연금 가입 꺼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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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50대 이상 중장년층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고 노후 준비에 더 관심이 많은 계층에게 현재 적용되는 일괄 소득공제 한도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내는 연령 구분 없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일괄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연령대 별로 퇴직연금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는 선진국 시스템을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장년층에 대해 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가능 금액을 늘려주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0세 이상 미국 근로자는 기존 기여한도인 1만 6500달러에 5500달러를 더해 총 2 만2000달러(약 2500만원)까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50대 이상에게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두 배 가량 더 인정하고 있다.
류건식 위원은 "우리나라도 은퇴 이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금융자산이 부족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기여를 허용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내에 도입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아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기간마저 불충분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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