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CJ오쇼핑의 온미디어 계열 SO에 대한 경영권 변경 승인 및 PP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법령상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PP 매출액의 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해 회계, 법률, 방송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로 외부 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CJ측에 유리하게 기준을 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해 의혹을 부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