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펀드 정리 통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투리(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각 운용사들에 정리대상으로 지정된 설정액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를 이달 안에 모두 청산하라고 일괄 통보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말까지 각 운용사의 소규모 펀드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5일 오후 30개 운용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1월 말까지 정리대상 소규모 펀드를 모두 청산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정리대상으로 지정됐던 644개의 펀드 중 지난해까지 청산된 504개를 제외한 140개 펀드가 대상이다. 이 중 운용사가 임의로 청산할 수 없는 회사형펀드(뮤추얼펀드)들은 3월 별도의 청문회를 거쳐 청산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각 운용사에 올해 말까지 전체 펀드 대비 소규모 펀드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출 것을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규펀드 등록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모 추가형 펀드’는 총 2527개(모펀드 기준)다. 금투협은 이 중 약 1000개가 소규모 펀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에 달하는 소규모 펀드 비중을 연말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하는 셈이다.
단, 부실자산이 편입된 펀드나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는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정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자산 편입 펀드의 경우 부실 해소시까지 청산이 어렵다는 점, 세제혜택 펀드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라도 운용사가 정리를 원하지 않고 향후 규모를 키울 의지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금융당국이 자투리펀드 청산에 이같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규모가 작아 운용상 분산투자 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판매 및 운용 과정에서 소홀하게 방치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펀드 청산을 위한 운용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소규모펀드 정리 속도는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청산을 하고 싶어도 투자자와 연결돼 있는 판매사가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펀드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판매사 입장에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지 않으면 꾸준히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정리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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