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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영업정지 우려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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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초부터 저축은행 업계가 '퇴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해와 같은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는 없지만, 대형사 1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2개사의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해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를 맞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4일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에서 외면당해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영업정지도 이에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해 제때 자구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련기사 15면

지난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자구계획이 의문시되는 곳은 2곳이다.
자산규모 2조원의 A저축은행의 경우 한 법인에 골프장을 매각했으나 아직 매각대금의 5분의 1만이 입금된 상태다. 5회에 걸쳐 매달 자금이 입금되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 후에나 입금이 완료되는 셈.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에 대한 대출 돌려막기로 자금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인수 법인과 A저축은행 대주주와의 관계성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9월 경영진단에서 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도 포착돼,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이미 경영진단 당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새로운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저축은행은 자산매각에는 성공했지만 매각대금 일부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자금 출처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금융위로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의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중 8개의 자산 규모(2011년 10월말 기준)가 2010년말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들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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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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