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가 끝나는 대로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금감원은 조치 전에만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마치지 않았지만, 불법대출에 가담한 상당수 임직원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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