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진행해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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