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지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거주민이 생활 근거지를 잃을 경우, 이주자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주고 있다.
이주자대책은 보통 해당 부지의 개발작업이 끝난 후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거주민 대부분은 조성원가의 80% 가격에 이주자택지를 받는 쪽으로 결정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불법용도 변경건축물이 포함 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에 용도변경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해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해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바꿨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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