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마트 점포는 홈플러스는 70개, 이마트는 10개 점포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지 않는다. 24시간 영업은 아니지만 11시 이후 영업하는 점포도 이마트는 97개, 롯데마트는 59개, 홈플러스는 35개에 달해 이들 점포는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유통업체들은 지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하루 휴무를 하게 되면 딸기 등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 식품은 재고가 남으면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유통업계는 또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재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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