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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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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보호·조건부 트래픽 관리 허용..mVoIP·망 투자비 분담은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마련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은 보장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신사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스마트TV와 망 투자비 분담 등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합법적 콘텐츠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정한 망중립성 3대 원칙도 모두 포함된 가운데 보안성·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혼잡 해소가 필요할 경우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헤비유저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은 내년 2월 출범할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VoIP, 스마트TV, 투자비 분담 문제는 정책자문기구를 통해 논의한 뒤 실질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정 분석과 정책 자문기구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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