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보호·조건부 트래픽 관리 허용..mVoIP·망 투자비 분담은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헤비유저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은 내년 2월 출범할 정책자문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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